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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1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파레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세탁공장 운영을 위하여 운전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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