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숭미초등학교 방면에서 방학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 상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기둥과 볼라드(bollard) 1개를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표지판 2,500,000원, 볼라드 200,000원 등 합계 2,700,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노해로54길 36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을 경유하여 그 인근 불상의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