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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17:27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산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방학동 703-6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3-64호 앞 노상에서 신도봉사거리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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