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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고정310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독일 국적의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2006년 일시 불상경부터 2015. 1. 31.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위치한 G 안과의원(구 H안과)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단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행위 승인을 받은 사실 없이 2013. 2. 경 상기 장소의 G 안과의원에서 왼쪽 눈이 불편하여 내원한 환자 I를 상대로 라섹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또한 2015. 1. 7. 경 같은 장소에서 빛 번짐이나 눈부심으로 눈이 불편한 환자 J을 상대로 양쪽 눈을 진찰 및 검안하고, 현재 눈의 상태가 수술이 부적합하다는 진단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독일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위 안과에 근무하면서 선진 시력교정술인 ASA80 라섹 수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작 등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가.

항 기재 I에 대한 라섹수술은 의사 K에 의해, 위 나.

항 기재 J에 대한 진찰, 검안 및 진단은 의사 L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I에 대한 라섹수술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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