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E 외과 병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수술을 집도하고,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술을 보조하여 함께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4년 7 월경 위 병원 4 층 수술실에서 F에게 치질 수술을 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술 부위를 개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리 트렉터를 한 손으로 잡는 등 피고인 A의 수술을 보조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간호사를 대신하여 환자에게 수술 후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7 월경부터 2016년 3 월경까지 4회에 걸쳐 환자 F 등 4명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해),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통한 16년도 환자들 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통한 15년도 환자들 과의 통화 내용) ( 위 병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했던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수술을 보조하고, 환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설명하였다.
”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병원의 환자들인 F, I, J, K도 수사기관에서 수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