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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8』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22:23경 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호프집 내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종업원 및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835』 피고인은 2020. 7. 25. 06:3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소주 1병 및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위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58』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의정부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처음부터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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