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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7 2019고단9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1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인 행정복지센터 6급 지방사회복지주사 D(55세)에게 “왜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말소시키려고 하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검사비를 내놓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D이 만류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행정복지 민원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파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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