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까 치울 역 방향에서 부천종합 운동장 역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 차로에는 D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문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옆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 793,184원이 들도록 위 스포 티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의 내용 및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오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