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리조트 운영을 하고 있는 업무상 책임자로서 위 리조트 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9:10 경 위 리조트 내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위 리조트에 숙박을 하게 된 피해자 E( 당시 7세 )에게 당시 수영장 이용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위 풀장의 가장 얕은 곳은 깊이 1.13m, 가장 깊은 곳은 그 깊이가 약 1.4m 이고, 그곳 수영장 주변에는 안전 시설물이나 안전 펜스, 경고 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키가 작은 어린아이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도중 물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객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외 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수영장 주변에 미리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수상 안전사고를 대비한 구명환, 구명조끼 등을 비치하며, 수영장 내부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리 경고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펜스나 구명환, 구명조끼 같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수심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야외 수영장 내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수영장 안으로 빠지게 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