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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7구합70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4,67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3. 서울시 동대문구 B상가 지하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속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재단법인 E은 2012. 4. 10. 경기 F자치단체에 위치한 수생식물정원인 E의 관리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F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는 각종 문화 활동을 위하여 H이 설립한 법인으로, 2004년경부터 재단법인 E 설립 전까지 E을 관리하여 왔고 2012. 9. 26.경 재단법인 E으로부터 E 내 ‘I’ 조성사업(E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은 I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F자치단체이 발주하고 G가 시행하는 ‘J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이 G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과세기간 금액 2011년 제2기 32,470,000원 배(목선) 샘플 납품비용 2012년 제2기 80,000,000원 I 벽돌 및 초상화 제작 납품비용 2013년 제2기 60,000,000원

라.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시 이 사건 거래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12. 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4,6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 1. 9.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42,7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41,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D 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매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27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7,604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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