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107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목록 중 [표1] 기재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다.

나. 발코니 확장공사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을 비롯한 공동주택 신축 시행사들(이하 ‘이 사건 시행사들’이라고 한다

)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시행사들이 아파트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위 각 아파트의 전 세대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였다(원고가 시공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이 사건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이 사건 국민주택에 대하여 한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 사건 발코니 공사’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발코니 공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발코니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C에 대한 공사미수금 1) 원고는 2008. 4. 30. C으로부터 D 신축공사를 대금 11,597,000,000원(최초 계약 시에는 11,262,900,000원이었으나, 그 후 증액됨)에 도급받아 2009년 2월경 D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08. 7. 2.부터 2010. 12. 30.까지 C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5,779,754,59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5,817,245,410원(= 11,597,000,000원 - 5,779,754,590원, 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고 한다)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