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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9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3: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에게 “씨발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 G이 “신분증을 지갑에 넣어두었으나 현재 지갑을 E지구대에 두고 왔기 때문에 차후 언제든지 보여드리겠다”고 하니 “야이 씨발새끼야 그런게 어디있노, 신분증도 없는게 무슨 경찰관이고, 어서 신분증 내놔라 개새끼야”라며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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