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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0 2015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 친구들로서, 2014. 11. 1.경 피고인 B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놀다가 시간이 늦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진주시 H에 있는 I모텔 306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위 모텔 308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J(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다시 위 모텔 306호로 돌아와 다른 피고인들에게 ‘옆방에 여자 1명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예쁘더라,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 02:00경 위 I모텔 308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 방에 침입한 후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옆방에 여자가 자고 있다. 내말을 못 믿겠으면 같이 가보자.’고 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I모텔 308호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E도 이를 뒤따라가 위 모텔 308호에 침입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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