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고단3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9:27 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앞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72%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