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6 2014고정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5:4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6에 있는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9%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