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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722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10. 5. 20:30경 장소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지하 주차장 충돌상황 지하 주차장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891,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직진하는 원고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피고 차량이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와 상황,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우회전 진입하면서 직진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8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72,800원(= 총손해 1,091,000원 × 8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인 454,6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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