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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1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2. 피고인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행당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사람으로 2015. 1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낚시용품 소매점인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삼백만 원”, 발행일 “2016. 3.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7.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12, 14번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합계금 9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15 내지 17번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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