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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8고정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16:01 경 부산 사하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E의 D으로 남녀가 약 6분 15초 동안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통틀어 ‘ 영상 등’ 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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