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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외에는 음란동영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란동영상을 전송받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16:01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이용하여 자신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E의 D으로 남녀가 약 6분 15초 동안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된 또래의 남성들로서, 이 사건 당시에는 서로 친하게 지냈던 점, ② 피해자는 2014. 12.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오픈했습니다.

제 D으로 F을 비롯한 재미있는 것 부탁드리면 실례될까요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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