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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합205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163,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동차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 C A 원고는 2009. 10.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하프샤프트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이를 미국 제너럴 모터스(이하 ‘GM’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이후 GM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약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되었다며, 2013. 12. 3. 피고에게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3. 12. 23. 및 2014. 1. 6. 그 지급을 재차 청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재산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그 대금지급기일을 ‘MNS2-2’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두 번째 영업일’을 의미한다.

원고는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해당 월의 말일 경 인보이스(청구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기일은 인보이스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두 번째 달의 두 번째 영업일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매번 이루어진 물품공급거래에서 이러한 대금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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