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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8나2073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원고과”를 “원고와”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8행의 “이 사건 서버”를 “이 사건 서버 중 일부”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0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사건 1차 사업의 대략적인 거래선의 구조는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기재 내용 중 “F 협력업체”의 명칭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이고, E 바로 아래에 기재된 ‘기타 업체’의 명칭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이다. 이하에서 ‘상위 유통사’ 또는 ‘하위 유통사’라고 할 경우 상, 하위는 별지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1.다.

2)항 전체]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G은 2017. 11. 15. H의 보관창고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버 중 일부를 공급받은 후 2017. 11. 17. D 건물에서 E에 위 서버를 납품하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는 G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서버를 원고에게, 원고는 E로부터 납품받은 위 서버를 D에 각 납품하였다.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납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제4면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1.마.항 전체)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G은 2018. 3. 8. E를 상대로 이 사건 서버 등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2226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2. G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E는 G에게 1,7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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