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3가단2051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65,000원 및 그 중 30,681,2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48,754,2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도미넌트코리아(이하 ‘도미넌트코리아’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색상의 LED제품을 공급받아 2011. 1.부터 2013. 5.까지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LED제품을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LED제품을 자신이 설계한 PCB(Printed circuit board)에 접합하는 SMT(Surface Mount Technology, PCB에 부품을 장비로 자동 실장하여 부품의 전기적 접속을 위하여 Cream Solder 등으로 PCB에 접합하는 기술을 통칭한다) 공정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DM 차종과 VF 차종에 장착하는 TGS 인디케이터를 제작하여 이를 주식회사 신기인터모빌(이하, ‘신기인터모빌’이라 한다) 등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제품을 수령한 달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에 원고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로부터 2013. 1.경 두 차례 걸쳐 5만 개씩 합계 10만 개를 납품받은 품목번호 ‘DWY-PZJG-X2Y-CS0578’(Amber 색상 LED제품으로 이하 ‘이 사건 앰버 색상 제품’이라 한다)의 단가가 120원임에도 20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31. 원고에게 위 단가 차액 상당인 8,800,000원{= (80원×10만 개) 부가가치세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부착하여 제작ㆍ납품한 TGS 인디케이터에서 LED 점등불량의 하자가 발생하여 신기인터모빌 등 상위업체로부터 클레임(claim, 손해배상청구)을 당하고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보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물품공급거래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