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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67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133,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제조납품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자동차 및 기계부품 가공, 조립, 생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면, 피고는 납품한 달의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374,133,08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74,133,08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납품한 달의 말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4카단3395호로 피고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금으로 374,133,089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물품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공탁금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인 피고가 가지는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을 받아서 회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방공탁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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