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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84525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생산장비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자와 사이에 반도체 관련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30.경부터 거래하였는데, 피고는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자인 고객사로부터 반도체 생산장비의 수리를 의뢰받아 원고에게 수리 용역을 발주하고, 원고는 그 반도체 생산장비를 수리한 후 피고가 원하는 곳으로 선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6.경 용역대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위「퀄(Qual, 품질을 의미하는 ‘Quality’의 한 음절만 딴 것이다

) 조건」에 합의하였다.

즉, 원고가 첫 번째 수리하는 모델의 경우, 품질 평가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그 고객업체가 수리된 반도체 생산장비의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승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결제하고, 두 번째 거래부터는 원고의 선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날 말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바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반도체 생산장비의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한 후 피고 등이 지정한 곳으로 선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6, 8 내지 11,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7. 30.경부터 피고로부터 수리용역을 의뢰받아 수리하여 왔는데,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892,91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89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별지 표 기재 순번 1, 3, 4번 항목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위 순번 1, 3, 4번 항목 수리용역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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