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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48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52]
판시사항

화재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말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만으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화재 직후 현장에 나와 피고 공장쪽에서 불이 났으니 책임지고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후 위 화재로 입원한 사람을 문병한 사실과 그의 가옥의 지붕일부를 수리하여 주는 등 위 화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사정 아래에서도 그 화재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상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원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소각장 내에서 피고의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쓰레기 등을 소각한 후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덜 소각된 불씨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피용인인 성명불상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소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화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화재 직후 현장에 나와 피고공장쪽에서 불이 났으니 책임지고 사고수습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후 이 사건 화재로 입원한 소외 권정숙을 문병한 사실과 위 권정숙 소유가옥의 스레트 지붕 일부를 수리하여 주는 등 위 화재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서장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도 아니한 사정 아래에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약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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