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산에코라인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A건물 근처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일운토건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B, C, D, E 등 일운토건의 직원들은 2014. 8. 26. 13:37경 A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 F 트럭을 주차한 다음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오수관 배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트럭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당시 트럭 적재함에는 피고가 제조한 발전기(Genstar ES-7500 DXS)와 LPG가스통,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 등이 있었다.
한편 화재로 인하여 주차장 외벽과 천장 일부가 탔고 트럭이 전소되었으며 A건물 2층, 3층 베란다의 새시 및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에코라인이 시행하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건설공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2015. 2. 17.부터 2017. 6. 27.경까지 합계 332,487,004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화재의 원인이 된 발전기를 제조한 업체로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원고가 보험자로서 대신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인 332,487,0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시 일운토건의 작업자들이 발전기를 사용하고 나서 끄자 그 내부의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전기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확대되어 LPG가스통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발전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내부의 전기배선에서 용융흔이 발견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발전기의 화재는 피고의 제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