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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2416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산에코라인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A건물 근처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일운토건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B, C, D, E 등 일운토건의 직원들은 2014. 8. 26. 13:37경 A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 F 트럭을 주차한 다음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오수관 배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트럭 적재함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당시 트럭 적재함에는 피고가 제조한 발전기(Genstar ES-7500 DXS)와 LPG가스통,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2개 등이 있었다.

한편 화재로 인하여 주차장 외벽과 천장 일부가 탔고 트럭이 전소되었으며 A건물 2층, 3층 베란다의 새시 및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에코라인이 시행하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건설공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2015. 2. 17.부터 2017. 6. 27.경까지 합계 332,487,004원의 보험금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화재의 원인이 된 발전기를 제조한 업체로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원고가 보험자로서 대신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인 332,487,0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시 일운토건의 작업자들이 발전기를 사용하고 나서 끄자 그 내부의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전기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확대되어 LPG가스통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발전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내부의 전기배선에서 용융흔이 발견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발전기의 화재는 피고의 제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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