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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521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6쪽 2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B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점포가 전소하였고, 이 사건 창고도 지붕이 파손되고 연면적 510㎡ 중 300㎡ 부분이 훼손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1. 사회통념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반소장에서 ‘이 사건 창고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점포와 창고가 전부 멸실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존속 중인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은 원고의 차임 지급 청구에 대하여 2017. 9. 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와 창고가 전부 멸실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차임 지급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반소장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금, 영업손실금, 권리금 등을 구하면서 ‘이 사건 화재 이후 영업이 중단되었고 다만 이 사건 창고 일부를 수리하여 창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점포와 창고가 전부 멸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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