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9 2019고정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1. 15. 12:4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4인석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 F(피해자의 모)으로부터 점심시간이므로 2인석 테이블에 앉을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며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식당 홀 주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위 F을 향해, 피고인 A은 "장사 이따위로 하지
마. 싸가지가 없다.
넌 나쁜 놈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B는 “씹 새끼들. 씨벌, 이따위로 장사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출입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