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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4 2020고단1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6: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 E 외 1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앉아 ‘야 새끼들아 난 감방에 갔다 온 놈이다’, ‘자신 있으면 나를 칼로 쑤셔라’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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