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4 2020고단1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6: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 E 외 1명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앉아 ‘야 새끼들아 난 감방에 갔다 온 놈이다’, ‘자신 있으면 나를 칼로 쑤셔라’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