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3. 2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식당에서 닭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굴지말고 그 따위로 살지마라"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주방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 및 주방용구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위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3. 28. 02:10경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F 등 6명이 보는 앞에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 인상 드럽게 생긴 개새끼, 쌍놈의 새끼 날 깜방에 보내봐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