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이를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피해자들로부터 제공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정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 16: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로 욕설을 하여 이에 식당 손님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뭘 봐, 씨팔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넌 뭘 보냐, 씨팔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 1개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정75』 피고인은 2019. 11. 12. 02:0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