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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35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6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합357』 피고인은 2013. 7. 20. 1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산에서 흡입이 금지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토끼코크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넣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가량 흡입하였다.

2.『2013고합377』 피고인은 2013. 7. 20. 0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2013고합398』 피고인은 2013. 8. 31. 1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D산 약수터 부근의 숲속에서 흡입이 금지된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돼지표 본드’를 하얀 비닐봉지에 1/3정도를 짜 넣은 후 입으로 비닐봉지를 팽창시킨 다음 다시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A 본드 흡입 관련 사진, 피의자가 흡입한 본드 포장지, 피의자가 흡입한 본드의 성분(안내문) 촬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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