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7555』 피고인은 2017. 10. 23.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환각 물질로 지정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펭귄 칼라 코크 자동차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 고단 2054』 피고인은 2017. 10. 20. 03:5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펭귄 칼라 코크 자동차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다음 위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판결 문 사본 9부, 수용 조회( 이상 2017 고단 7555 증거 목록 순번 11, 13 내지 15) 『2017 고단 7555』
1. 증인 F( 가명) 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CD 『2018 고단 2054』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관련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고단 7555, 2018 고단 2054 사건에서 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