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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2.26 2012고합8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 1개(2012형제2671호 사건의 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8.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5. 30.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 13: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 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고 플라스틱 관을 통하여 흡입하였다.

2. 2012. 7. 27. 범행 피고인은 2012. 7. 27. 05:0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사무실에서, 상호미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형제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2012. 8. 26. 범행 피고인은 2012. 8. 26.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공주시 E모텔 508호에서, 상호미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3개(1개당 150g)를 검정비닐봉지 5개에 짜 넣은 다음 그 중 검정비닐봉지 4개의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범죄전력에 비추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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