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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26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4. 27.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고시원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강력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으로 들이 마신 후 코로 내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위 본드 1통을 흡입하였다.

2. 2019. 4. 28.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경 위 C고시원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강력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으로 들이 마신 후 코로 내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위 본드 1통을 흡입하였다.

3. 2019. 4. 29.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C고시원 D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강력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으로 들이 마신 후 코로 내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위 본드 2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톨루엔 성분 확인 관련), 감정결과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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