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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합38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2고합382』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4. 21. 15: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입구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2012고합580』 피고인은 201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12감고11』 피고인은 위『2012고합382』사건과 같이 유해화학 물질인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82, 2012감고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소견서, 서울남부지법 2011고단3387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 당시의 행적, 생활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경위, 전과 등에 비추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2012고합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2012. 4. 21.자 범행과 관련하여 위 일자 이전에 본드를 흡입하였을 뿐, 위 일자에 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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