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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158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4. 9. 3.까지는 피고 B은 연 5%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쟁점)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와 부동산에 합계 120,000,000원을 절반씩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100,000,000원 중 나머지 40,000,000원은 이와 같은 투자 약정에 따라 곧 반환하여 정산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중에 현재와 같이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인 피고 B이 2005. 1. 10. 차용금액란 백지, 변제기 2005. 12. 30., 작성자 피고 B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그의 인감 및 피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② 원고는 차용증을 교부받은 이틀 후인 2005. 1. 17. 피고 B에게 금 10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원고는 위 차용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대여금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액란을 백지로 한 것이고 1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여금액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의 1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2005. 8. 15. 10,000,000원, 2006. 4. 29. 20,000,000원, 2006. 6. 12. 1,800,000원, 2006. 7. 1. 1,500,000원, 2007. 8. 31. 600,000원의 합계 33,9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법 제5조, 제47조, 제57조 참조 6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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