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4. 9. 3.까지는 피고 B은 연 5%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쟁점)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와 부동산에 합계 120,000,000원을 절반씩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100,000,000원 중 나머지 40,000,000원은 이와 같은 투자 약정에 따라 곧 반환하여 정산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중에 현재와 같이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인 피고 B이 2005. 1. 10. 차용금액란 백지, 변제기 2005. 12. 30., 작성자 피고 B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그의 인감 및 피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② 원고는 차용증을 교부받은 이틀 후인 2005. 1. 17. 피고 B에게 금 100,000,000원을 송금한 점, ③ 원고는 위 차용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대여금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액란을 백지로 한 것이고 10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대여금액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여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의 1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