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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162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과 F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 A은 2008. 4. 29. 부동산 투자업을 하는 F에게 1억 원을, 원고 C은 2008. 4. 30. F에게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F는 2008. 4. 29.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가 원고 A의 처 H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9. 4.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 및 원고 B과 F 사이의 금전거래 순번 일시 지급인 금액 변제기 명목 1 2007. 12. 14. 피고 D 200,000,000원 2008. 6. 14. 투자금 2 2007. 12. 17. 피고 B 100,000,000원 〃 〃 3 2007. 12. 17. 피고 E 100,000,000원 2008. 6. 30. 대여금 4 2008. 3. 5. 피고들 50,000,000원 2008. 6. 14. 〃 5 2008. 3. 10. 〃 30,000,000원 〃 〃 6 2008. 3. 14. 〃 50,000,000원 〃 〃 7 2008. 4. 25. 피고 E 150,000,000원 2009. 4. 29. 투자금 8 2008. 4. 29. 〃 50,000,000원 〃 〃 9 2009. 1. 15. 피고 D 50,000,000원 대여금 피고들 및 원고 B이 F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 지급 내역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항목 9번의 5,000만 원은 원고 B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다). 나.

F의 처분문서 작성 1) F는 피고 D, 원고 B으로부터 위 지급 내역 표 순번 1, 2 기재 합계 300,000,00 0원을 지급받으면서, 2007. 12. 14. 피고 D에게 ‘피고 D로부터 42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1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증서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에 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4435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F는 피고 E으로부터 위 지급 내역 표 순번 3 기재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2007. 12. 14. 피고 E에게 ‘피고 E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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