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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891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2.부터 2017.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2010. 10. 21.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 21.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당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차용증서를 대신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 B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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