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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0 2016가합103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94,472원, 원고 B에게 65,6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원, 원고 D에게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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