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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017,32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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