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017,32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017,32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