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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7.24 2014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옥천환경사업소 진입로부근 4번 국도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피드럼이 설치된 도로공사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피드럼이 도로상에 나오는 것을 보고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우측슬관절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8년 전 3회의 벌금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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