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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6고단1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 서동대로 1118 포승 우체국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과실로 때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 및 오른쪽 옆부분으로 공소사실은 “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7, 8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최초로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좌회전을 하여 반대 차선 1 차로로 진입한 뒤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왼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다시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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