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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5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8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구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 비구개 골절상,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0:53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 앞길부터 위 D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피해자 F 상해가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201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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