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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정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18-15 성도빌라 앞 도로에 이르러 일명 ‘밧데리골목’에서 만안구청 뒷길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노면표지 등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 하단부의 복잡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영업이 잘 안 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벌금을 감액해 줄 것을 구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500만 원에 합의를 하였지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는 치료를 다 받기 어렵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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