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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16 2014고단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사거리 교차로를 동양탕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C 아바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고 교차로 주변 보도에는 횡단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를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교차로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우현사거리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알 수 없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방향 우측 보도로 돌진하여 그 곳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69세)와 피해자 E(16세)을 아바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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