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8층 C호 소재 엔터테인먼트 관련업,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인력도급업, 영화ㆍ드라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2018. 11. 26.부터 2019. 11. 25.까지 1년간 ㈜D이 피해자 회사에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보조출연자(드라마, 영화 등에서 대사 없이 단역으로 등장하는 연기자 등)를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료와 별도로 피해자 회사에서 ㈜D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기로 목적이 특정된 '이행계약금'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의사 해석상 이행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직권으로 일부 정정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6.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행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광고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각 이행계약서 사본(1차, 2차), 2000만 원 이체내역서 각 품의서(1, 2, 3)-대위변제 내역 입증자료,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보증금 미반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