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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년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2001. 10. 16.경부터 대구지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및 인사관리, 회사 부지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02. 3. 30. 대구 중구 D 소재 C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택 임차 비용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대구지점의 주차장을 필요로 하여 그 매입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1. 31. 대구 중구 E 소재 토지 소유자 F으로부터 위 토지를 5억 9,7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2. 5. 10.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다가 그 중 7,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2002. 5. 17.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2002. 5. 30. 잔금 명목으로 3억 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합계 5억 2,7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사실 계약서, 허위 계약서), 각 지출전표(금 1억 2,000만 원, 금 1억 7,000만 원, 금 1억 5,000만 원, 금 3억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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