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3. 31.까지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검사는 F택배 성남지점장 G을 피해자로 하여 선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영업소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F 주식회사로서 운송매출금은 F 주식회사에 전액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점(영업소계약서 제8조 제3항), 피고인은 F 주식회사 명의로 고객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에 의한 위탁관계가 성립하는 상대방은 F 주식회사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성남지점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의 집하, 배송,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를 성남시 수정구 외곽지역에서 집하ㆍ배송하고 그 운송료 7,924,500원을 수금한 후 수수료 3,606,930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6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857,570원을 개인적인 생활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택배비 233,949,250원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 102,104,777원 영업소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운송매출금 전액을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후 피고인과 F 주식회사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하도록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증거기록 제77쪽, 제102쪽 참조). 을 제외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4,682,3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47,162,173원 피고인이 택배를 집하하는 부분에 대한 집하수수료에는 집하선불, 집하신용, 집하착불이 있고, 피고인이 택배를 배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