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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9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명의로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인 ‘F’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A은 ‘G’라는 상호로 영화보조출연자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개명전 I,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마치 출연료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출연자를 공급받기로 공모하고, A은 2005. 12.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J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이라는 영화에 외국인 보조출연자 40여명이 필요하다. 1박 2일 일정인데 외국인 보조출연자를 공급해 주면 촬영 후 즉시 1인당 4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해 줄 것이고 늦어도 촬영 후 2~3일 내에는 지급해 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도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2005. 10. 18.경 주식회사 엠케이버팔로와 영화 ‘K’ 촬영에 필요한 보조출연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엠케이버팔로로부터 보조출연자 공급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이미 대부분 소비하여 2005. 12. 12.경에는 잔액이 약 32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국인 보조출연자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계약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1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L’ 주점에서 외국인 보조출연자 44명을 공급받아 이틀 동안 그들을 영화 촬영에 이용하고도 그 출연료 등 경비 합계 1,786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F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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